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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하면 1인당 평균 1억5900만원 받아..

1인당 퇴직금 1위 씨티은행 3억1000만 원, 2위 대구은행 2억2500만원
KB국민은행 4년 반 동안 퇴직금+위로금으로 1.7조원 지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8일 23시 33분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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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취재본부장 = 국내 은행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위로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는 이 기간 4만3544명으로 1인당 평균 1억5900만원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2018년 6월말 기준 19개 은행의 퇴직자와 퇴직금 현황 자료 따르면 은행들이 이 기간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위로금은 총 6조9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7527억원을 지급해 19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KEB하나은행도 1조2068억원으로 1조원이 넘어 두 은행의 퇴직비용이 전체의 42.7%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8393억원), 우리은행(8035억원), SC제일은행(6402억원) 순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퇴직비용 기준으로는 씨티은행이 1위였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비용은 3억1100만원으로 19개 은행 전체 평균 지급액 1억5900만원 대비 2배가 넘었다. 씨티은행은 2014년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748명이 나가며 역대 최고금액인 1인당 평균 3억9400억원을 받은 여파다.

1인당 퇴직비용이 두 번째로 많은 은행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었다. 대구은행은 매년 200명 안팎의 직원이 퇴직하는데 1인당 평균 퇴직비용이 2억2500만원으로 시중은행보다 많았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 1인당 평균 2억원 이상의 퇴직비용을 썼다.

반면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국책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비용은 ‘신’의 수준에 못 미쳤다.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1200만원, 5100만원, 5000만원으로 19개 은행 평균 1억5900만원에도 못 미쳤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눈치 보지 말고 퇴직금을 늘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하고 청년 채용을 늘리라고 주문해왔다. 특히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은 임금 피크 시점이 일반 기업보다 더 빠르지만 낮은 퇴직금 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으려 한다”고까지 지적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후속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4년 6개월간 19개 은행의 퇴직 직원은 총 4만3544명으로 국민은행(9524명), NH농협은행(9191명), KEB하나은행(5434명), 신한은행(4363명) 순으로 많았다.

올 들어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상반기에 각각 400명, 700명의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KEB하나은행은 하반기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274명을 내보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8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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