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형사입건, 법인실장 모친 근로자 급여 등 6천만원 착복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법경찰로 오랜 적폐 해소될지 지켜볼 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8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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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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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6천300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복지법인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마포구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에 따르면 이 법인 실장은 자신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간 3천36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계좌에서 3천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 이사장도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기본재산(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8천251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 이사장은 받은 토지 사용료 1천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천351만원은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이 사회복지법인이 복지 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이 128억원, 매출 총이익이 27억원인데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 하청업체를 두고, 이 업체가 법인 명의를 사용해 관공서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는 용역사업단 수익금의 33%와 하청업체 수익금 10%를 수령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이후 첫 결실이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릭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라며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분야”라고 규정 한 후,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이 분야의 부정·부패가 일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반응을 전해 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8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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