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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38년간 부지 무단점유”…‘900억 체납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밝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7일 23시 47분
↑↑ 세종로 미대사관(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출입기자 = 미국이 38년간 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유재산인 현 대사관 부지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의 임대료 및 징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가 ‘0원’이었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지난 38년간의 임대료를 추정해보면 추정 체납액은 900억을 넘어선다는 것이 심 의원실의 추산이다. 심 의원실은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체납액으로 시가로 계산하면 체납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비용을 지불해 국유화했거나 월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 측은 지금까지 미국 주재 한국공관의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2000만 달러(약 226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임차대상 공관에 연간 400만 달러(약 45억원)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은 외교부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이견이 장기간 지속되어 임대료 계약 체결은 맺지 못한 채, 미 대사관을 하루라도 빨리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심 의원 측에 전달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 ‘상호주의’에 따른 대사관 부지 확보 방식을 보면 미국이 대사관 부지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주요 국가의 한국 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양국이 매년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상대국 주재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96년까지 장기 임차 계약도 맺어진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심재권 의원은 “미국 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금싸라기땅을 무려 38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과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국유화 사업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7일 2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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