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79명, 평균 주식배당 1억여원.. 건보료 월 평균 55만원
2세 어린이 12억 원 주식보유, 월 건보료 월 310만 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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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부자어린이(사진 = SBS방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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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취재본부장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만큼 주식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미성년자가 500명에 달했다. 이들의 연간 배당소득은 1억 원이 넘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55만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건보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배당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건보료를 납부 중인 미성년자는 479명에 달한다.
1~10세 유아ㆍ어린이는 117명, 11~18세 어린이ㆍ청소년은 362명이었다. 건강보험부과체계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대상자는 근로ㆍ사업ㆍ금융ㆍ임대 소득 등을 종합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근로ㆍ사업 소득이 없더라도 이자ㆍ배당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미성년자 479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1,695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월 평균 55만6,669원이다. 배당소득으로 최고 19억8,751만원을 받아 1위를 기록한 17세 미성년자는 월 최대 건보료로 309만6,570만원을 냈다. 각각 12억1,434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은 2세, 6세, 8세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최대 309만6,570만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이 309만6,570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5억5,200만원 이상이면 규모가 어떻든 건보료는 상한액만 내면 된다.
윤일규 의원은 “주식을 물려받아 연간 수십억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미성년자 등에게 상한액을 똑같이 설정하는 게 정의로운 일인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20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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