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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이동 덕산로 277번길 일대 300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관습도로에 말뚝을 박아 통행과 차량교통을 방해하여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을 받았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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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300년동안 아무 일이 없이 사용해 오던 관습도로를 2012년 인근 골프장 부지를 경매 받아 온 70대 부자가 길을 막았다가 벌금 200만 원의 형사벌을 받았다.
이 도로는 300년 이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인근에 있는 G 골프연습장이 2012년 K 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K모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3년 이 도로를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막지 못했다.
그 이후 골프장 부지를 건설업자에게 큰 시세차익을 받고 팔았다. 그리고 짜투리 땅인 이 도로 20평에 말뚝을 박아 주로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마을 진입로를 지난 5,19 막았다.
이에 주민 203명이 연서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일반교통방해죄로 이 땅의 지분등기자 K모씨와 부인 및 아들을 고소했다.
김한원 마을리장은 "마을사람들이 수백년 동안 이용해 온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가진자의 횡포"라며 "고양지청의 처분은 당영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검사 온정훈)은 피의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자인 마을주민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한편, 길을 막은 K모씨는 이 부지 인근 고양시 덕이동에서 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대단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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