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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상 첫 변협 `영구제명`..두 번 징계 또 비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1일 17시 54분
↑↑ 대한변호사협회(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로부터 영구제명 당했다.

변협이 영구 제명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1일 변협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A(60)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징계(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중 가장 중하다.

변협은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구 제명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을 적용해 사상처음 영구제명 결정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관두고 대형 로펌에 몸담았던 A변호사는 2016년 5월과 9월 두 차례 정직 징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정직 징계를 받았지만 또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변호사는 변협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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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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