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20분 추격` 만취 운전자 잡는 동안..경찰은 ˝관할 탓˝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29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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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소사경찰서(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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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옴부즈맨뉴스] 손순옥 취재본부장 = 지난 추석 연휴, 한 시민이 만취한 운전자를 20여분 간 추격한 끝에 붙잡은 일이 있었다.
추격 도중 신고도 했지만, 경찰은 관할 구역을 따지며 떠넘기다 끝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안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추석 연휴이던 지난 25일 저녁, 다른 차량과 부딪칠뻔한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면서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부천까지 20분간 이어졌다.
음주운전자 잡은 시민 이 모씨는 "바로 여기서 잡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앞 차량을 부딪치고 나서 음주 운전자를 잡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술 취해 보이는 운전자는 횡설수설하더니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 씨는 200미터를 쫓아가 몸싸움 끝에 음주 운전자를 붙잡았다.
음주차량을 추격한 이유 무모한 시민이 음주차량에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씨는 이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찰 112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감감무소식이었다고 전했다. 바로 앞에 순찰차가 지나고 있어 도움을 청했지만 그냥 갔다고 톤을 높였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는 "광명사거리에서 신고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할이 다른거죠. 저희 쪽 관할로 넘어 오다보니까."라며 관할 탓을 했다.
검거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타인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시민이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 가는 동안 경찰은 관할구역을 따지며 수수방관하였다는 말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29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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