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경찰 출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2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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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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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월 18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거절했고 지사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이 역시 문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시킨 것이 전임 도정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원 지사를 내일(2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2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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