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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달 1일부터 지뢰 제거, 사격 금지, 초소 철수 등

UN군사령부 해체에도 영향이 미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3일 21시 46분
↑↑ 다음 당 1일부터 무장해제가 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모습(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전문취재본부장 =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합의서가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판문점 인근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사격금지 등 DMZ에서의 모습이 달라진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군사 합의서에는 상호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십 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었다.

당시 이 합의서에 담긴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도 명시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주변의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된다.

남북 그리고 유엔사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 내 비무장화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공동경비구역 내 경비병들의 총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판문점 방문객의 복장 제한도 없애 반바지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입할 수도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습도 달라진다.

11월부터 군사분계선 기준 5km 안에서는 군사연습이 중지되고, 20~40km 안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올해 말까지 비무장지대 1km 이내 인접한 감시초소와 GP 22개도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내년 2월부터 공동으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도 착수할 예정이다.

DMZ에서의 GP(소초)관리와 JSA(공동경비구역) 내 무장해제 여부는 순전히 UN군사령부의 임무로 이를 실행할 경우 UN군의 할 일이 그 만큼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유엔군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 존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해체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3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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