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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원마운트 취득세 60억 감면 특혜 의혹

경기도 이재준 의원 “기부채납 조건 불충족에도 60억여 원 면제”
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2일 08시 52분


▲ 이재준 의원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경기북부취재본부장 = 경기북부권 최대 복합놀이쇼핑몰 ‘원마운트’가 60여억 원 상당의 취득세를 경기도로부터 감면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고양시가 법 규정에도 없이 시유지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 청원건설에 5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 제2선거구)의원은 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마운트가 개장 후 50년 동안 시유지를 사용(3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연장 가능)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59억9천만 원을 면제받았다”며 “이는 시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른 취득세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원마운트가 법적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59억9천만 원을 면제 받은 만큼 경기도는 즉시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명백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해석,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는데도 50년간 사용토록 기부채납 계약을 추진한 배경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관계법령상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한하며, 이때 행정재산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는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와 원마운트 간의 계약에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물은 스포츠시설, 상업시설 및 부속시설과 기계설비 등으로(계약서 제2조 제1항 제5호)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취득세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즉, 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둔갑시켜 토지 4만8천793㎡를 싼값에 사용하게 하고 추가로 취득세 면제 등의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허신용 시 민생경제국장은 “원마운트 기부채납 계약 관련 행정행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된 건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사업장의 시유지 부지를 완전 무상 제공한 것이 아니고 현재 매년 2억 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기부채납 대상은 시유지이지 놀이시설물이 아닌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는 없고, 문제의 취득세 부분은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15,000평이나 되는 상업지역의 비싼 부지를 년 2억원의 사용료를 받아 헐값에 임차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특혜”라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고양시는 그 동안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의 이유를 달아 특정한 기업에 교묘하게 특혜를 주어 왔다며, 눈 감고 아웅식의 전시행정을 탈피하고 시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원마운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청원건설(회장 배병복)에 대하여 웨돔, 식사동 등 많은 특혜의혹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계약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식 ombudsmannews@gmail.com

최경식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2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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