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감독, `극단원 상습 성추행` 징역 6년 선고..`미투` 첫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9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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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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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9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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