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항의하러 갔다가..간부가 무릎 꿇리고 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5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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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통보에 항의하러 갔다가 무릎을 꿇고 폭행을 당했다 (사진 인터넷 캡처)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선양 취재본부장 =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은 한 직원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회사 간부를 찾아갔다가 되레 폭행을 당하고 무릎까지 꿇는 일이 벌어졌다.
폭력을 휘두른 간부는 "퇴사 통보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집으로 찾아와 화가 났다"고 말했다.
누군가 다가오자 고개 숙여 인사 하지만 상대 남성은 다짜고짜 뺨을 때렸다. 고개 숙여 피해도 소용이 없었다.
맞던 남성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피해자는 한 부동산 대행 업체 전 직원 A씨로 지난달 19일 퇴사 통보를 받아 이를 따지기 위해 업체 이사 B씨를 찾아갔다가 폭행당했다.
피해자 A씨는 “얼굴 보자마자 막무가내로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라며 억울하다고 했다.
A씨는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고 받아야 할 성과급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와서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15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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