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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1일 22시 41분
↑↑ 대전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1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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