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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감원 부원장, 사채업자에 200억 빌려 주가 조작 구속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서 빌린 돈 허위 공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0일 13시 45분
↑↑ 금융감독원 박모 전 부원장이 주가 조작으로 구속되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금융감독원 전직 부원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전 대표 박모씨(64)와 사채업자 서모씨(49)를 지난 6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2016년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원을 서씨 등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뒤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정모씨와 함께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의 최대 주주 지위를 얻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함께 조합대표로 활동했던 정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약 1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1982년 금감원에 입사한 뒤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을 거쳤다. 2008년 퇴직한 이후로는 증권사 사외 이사와 법무법인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10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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