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20년 구형…“최고 권력자 총체적 비리 행각”
3백억 원대 횡령, 그리고 백억 원 대 뇌물 수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07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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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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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6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의 총체적 비리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엄벌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권력을 사유화 해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여 원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번 사건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석의 이 전 대통령은 15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공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며 너무 치욕적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모두 35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9월 07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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