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14시 31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의 당선 무효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과 지역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박 시장이 16년이나 시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쏟았고, 시민은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초대형 프로젝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욱 큰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GWDC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대폭 늘려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GWDC는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천㎡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이다. 박 시장은 2008년부터 GWDC 사업을 추진했다. 세 번 연속 당선되면서 7년째 이 사업에 공을 들였다. 사업 확정이 아직 불투명한데도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박 시장의 추진력을 믿고 총 30억 달러(한화 3조4천억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당선 무효로 GWDC 조성 사업은 동력을 크게 잃을 것으로 보인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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