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 허가 미끼 금품 수수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구속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09시 01분
▲ 김해시 청사 [김해,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시청 팀장 6급 B(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개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41)로부터 김해지역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는데 도와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 씨는 또 지난 2013년 12월쯤 개인사업을 하는 C씨(51)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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