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6 오전 06:03: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아파트 산책로서 성기 노출한 60대 `무죄→벌금형’

"소변 후 깜빡해 지퍼 올리지 않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4일 18시 32분
↑↑ 대전지방법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걸어 다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무죄)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10시55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 조성된 산책로에서 B씨(60) 등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뒷산에 운동을 갔다가 요의감을 못 이겨 소변을 본 후 깜박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다시 길을 걸은 것으로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으로 청각 장애가 있고 오랜 기간 전립선 질환, 만성 신장병 등을 앓아 소변을 잘 누지 못하고 요의감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범행 당시 7, 8명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밝은 시간이어서 행인들이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또 실제로 증인 2명을 포함해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여러 사람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4일 18시 3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