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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비리·분쟁 직접 나선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적극 행정 기대
이광훈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 08시 36분

▲ 대구광역시 청사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와 분쟁에 대해 직접 나서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처벌도 한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비리 등 위법 행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구시가 직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감사를 정기화, 상설기구화 했다.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조례 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수행해 공동주택관리자가 감사에 저항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식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비리와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광훈 ombudsmannews@gmail.com
이광훈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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