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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폐 중증장애인. 송파 공용차고지서 충전했다고 경찰이 즉결처분 내려..

경찰, “충전도 당연히 절도”.. 차고지, “장애인인줄 몰랐다”
관리인, “한 방이면 보낸다. 미역국은 왜 처먹었느냐” 악담이 화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27일 19시 14분
↑↑ 서울 송파 공용버스차고지(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송파,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정신분열과 자폐로 시달리는 중증장애인(지적 2급)에게 공용차고지 핸드폰 충전실에서 충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전기 절도죄”로 즉결처분을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K모 경찰은 지난 24일 저녁 7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공용차고지에서 정신분열 및 자폐 중증장애인인 김 모씨(35세)에게 즉결처분 통지서를 발부했다 고 밝혔다.

이유는 공용차고지 내 핸드폰 충전하는 곳에서 충전을 하여 전기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고지 관리인과 장애인 김 모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관리인이 112를 불러 경찰이 도착하여 취한 조치가 휴대폰 충전 행위가 ‘전기 절취’라고 판단하고 즉결처분를 내렸다는 것이다.

장애인 김 모씨는 “버스 공용차고지는 시민의 혈세로 지어 운영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가던 중에 휴데폰 충전기가 있어 잠시 충전한 것인데 관리인이 너무 고압적으로 갑질을 하여 서로 욕설이 오고 갔다”고 말한 후 “그렇다고 경찰이 ‘전기절도범’[으로 몰아 즉결처분을 한 것은 더 더욱 이해가 안 간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또 관리인이 “너 같은 놈은 한 방이면 보낸다. 미역국은 왜 처먹었느냐.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막말을 하여 본인도 곱지 않는 말이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경찰이 발부한 즉결처분장(사진 = 민원인 제보)
ⓒ 옴부즈맨뉴스

한편 송파경찰서 청문감사관 P모 직원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법원에 가서 잘 말씀드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직결처분을 내린 경찰을 두둔하였다. 해당 문정지구대에 처분을 내린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제보를 받은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장애인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고용차고지 내 화장실을 들리려다 핸드폰 충전기를 발견하고 잠시 충전했다는 이유로 ‘전기절도범’으로 몰아 직결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관이 권력을 과잉 남용한 것으로 너무나 지나친 처사”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L모 팀장은 “서울시에서 공용차고지를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입주업체끼리 운영을 하며 서울시는 임대료만 받는다”고 전해 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27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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