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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원버스 성추행 50대 구속영장 신청

하차해 도주시도..시민들이 가로막아
주거지 불분명 해 도주 우려, 구속심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8일 14시 26분
↑↑ 서울서대문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경찰이 시민 도움을 받아 출근길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려 한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승객이 많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A(58)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을 지나던 한 만원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승객이 신체 접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하차해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시원을 옮겨 다니면서 지내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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