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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누나 둔기로 살해 20대 1심 무기징역

법원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패륜적·잔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8일 14시 00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1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침대를 부수며 화를 냈고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다툼 끝에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로 전화해 경찰에 자수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무표정으로 전면을 응시한 채 별다른 동요 없이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김 씨 측은 김 씨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의 변호인은 7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서되지 않을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김 씨의 모친 A씨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서너 번 맞은 이후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고 집에 아버지만 없으면 밝은 아이였다"며 "주요우울장애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상실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그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미 쓰러진 상태였는데도 잔인한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면서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이르는 동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 무덤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버지에게 아무리 감정이 안 좋고 누나가 아무리 자극해도 그 둘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과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범죄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8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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