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남시, H1 친환경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커넥션 의혹 증폭
사업자 선정 취소보다는 업체와의 커넥션 의혹 밝혀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8월 16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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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청사(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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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1조3000억 원의 하남시 H1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이 취소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하남시(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선정에 위법·부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감행함에 따라 하남시민들의 커넥션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남시 도시공사가 공모를 지난해 발주하였고, 그 대표사로 미래에셋대우컨소시움(미래에셋, 태영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켄달)과 한국투자증권컨소시움(한국투자증권, NH증권, 현대엔지니어링, IS동서 등)이 응모하여 2017. 7.21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컨소시움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공모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하남시의회에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신청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감사가 각하되었다. 연이어 시민 500여명이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내용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역시 기각되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남시 자체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각하·기각되었다는 석연찮은 이유 즉 이중감사를 핑계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모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위력에 의한 상대 컨소시움 업체를 비호하는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도시공사)는 위법·부당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자부에 문제를 제기한바 하남시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 H1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하남시에 “사업자 선정 취소”라는 의견 표명을 그리고 하남시에게 사업자 선정 및 이후 조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특단의 조처를 통지하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이에 하남시는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일까지 1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하고 있어 늦어도 8월말이면 감사 결과에 따른 상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의 처분 여하에 따라 대우-태영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이례적인 일로 컨소시움 참가하는 대기업의 신용에 치명타를 입게 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하남시의 감사가 사업자 선정의 잘못이라는 단순한 문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적격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선정 및 관련 사후 행위에 대한 배경 및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공모지침 제8조제6항의 신용평가등급의 평가 유효기간을 어긴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공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로 이로 인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남시와 공사는 시정을 농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말을 바꾸고, 나아가 예규의 관련 핵심 조항을 의도적으로 뺀 일부 조항만의 유권해석으로 마무리하려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한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일부 조항만의 적용은 위법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공사 담당자는 공모 경쟁에 참여한 민간업체에게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작년 시의회의 H1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인·허가권으로 위압을 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시의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도 알려져 있다.
수시로 말을 바꾼 점,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핵심 조항을 뺀 점, 인·허가권을 앞세워 압력를 행사한 점, 시의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 등 일련의 사실과 알려진 내용을 유추해 볼 때, 하남시 및 도시공사와 선정업체 간의 유착 및 결탁 의혹이 아니면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업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 간의 모종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의 잘못을 바로 잡고 나아가 시중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남시 감사는 한계가 있다.
감사가 수사처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다. 즉 쌍방 간의 통화 기록, 카드사용 내역, 자금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혹의 중심에 선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더더욱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분명해지면 수사의뢰 등의 조처로 하남시와 공사의 관련자들과 특정업체 간의 커넥션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통화기록, 카드 사용 내역, 관련 업체의 자금흐름 등에 대한 조사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남시는 이번 감사에서 시중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취소 유무에 국한시키지 말고 하남도시공사와 관련 업체간의 유착과 결탁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말로만 떠 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하남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로 일관한다면 적폐청산은 안드로메다 성운의 이야기로 하남시 24만명의 시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8월 16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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