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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여친 밀어 살해` 2심도 무죄..˝혐의입증 부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6일 13시 16분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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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교제하던 여성을 모텔 7층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무죄선고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전 4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7층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46·여)를 불상의 방법으로 기절시킨 뒤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B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으며 부검 결과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6개월간 만난 사이였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으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은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투숙객의 진술,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망자의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창문에 흔적이 없는 점,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의학적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16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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