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기자 = 오는 2018년부터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계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으로 2018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면 사실상 50년 만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이지 종교단체는 아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 시행 전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재개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조관형 ombudsma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