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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천군, 비특허 제품 지뢰제거기계 수의계약 특혜의혹, “군부대 요구에 따랐다”

연천군의 허술하고 안이한 수의계약 체계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밝혀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03일 16시 20분
↑↑ 특허제품이 아닌 D사의 지뢰제거진동채버켓(사진 = 인터넷 챕처)
ⓒ 옴부즈맨뉴스

[연천, 옴부즈맨뉴스] 이두순 취재본부장 = 연천군은 DMZ인근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군관협약에 따라 인근 군부대(1군단 1공병여단 102공병대대)에 지뢰제거기계를 특정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해 주어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계법상 2000만원 이상 제품 구입시에는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제품으로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연천군청은 지난 3월 ‘지뢰제거용 진동체버켓’을 구입하면서 D사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 수의계약 내용(사진 = 연천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연천군청은 지난 4월17일 지뢰제거용 제품 2대를 41,800,000원에 수의계약을 한바 있다.

수의계약한 진동체버켓은 특허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지는 유선으로 D회사 K모 부사장에게 확인한바, K모 부사장은 특허를 받은 부분은 “굴삭기와 잔동체버켓을 연결하여 완충작용을 하는 ‘뎀퍼’부분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을 뿐 지뢰를 제거하여 고르는 ‘진동체버켓’은 특허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천군청 민간협력과 P모 팀장은 “군부대에서 이 제품을 요구하여 특허제품이라하여 구매입찰 부서인 회계과에 서류를 넘겼다”고 말하였고, 회계과 K모 팀장은 “요청부서에서 특허제품이라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위 제작회사에서와 같이 지뢰제거진동체바켓 자체는 특허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연천군청의 주장처럼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승우 지뢰제거진동채버껏(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서 제작한 진동채버켔(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이와 유사한 제품은 2007년도 한국지뢰제거연구소(대표 김기호) 제작하여 해군 등에 보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승우 등에서도 이미 자체 개발되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군부대나 연천군청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유사제품사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1군단 1공병여단 102공병대대 K모 중대장은 “ 연천군청에서 추천을 하라고 하여 주) D사의 제품을 말했을 뿐”이라며 D사의 커넥션에 대하여 전면 부인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허술하고 안이한 연천군 회계부서에 대하여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03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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