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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2심서도 벌금형 200만원 선고, ˝1심 형량 무겁다˝ 호소했지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27일 18시 58분
↑↑ 아파트 비리를 폭로하는 김부선씨(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배우 김부선(사진)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아파트 주민 이모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 측은 "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고, 이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부선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취소되는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저녁 7시 김부선의 딸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위치추적에 나서 김부선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휴대폰 배터리 방전으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 여러 세대에서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고 비리 의혹을 폭로한 뒤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2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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