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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밀수-탈세혐의’, 4년 만에 또 구속영장

관세청 “개인물품 관세 없이 반입… 혐의 부인하며 조사실 뛰쳐나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24일 17시 03분
↑↑ 관세청이 조현아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겨냥해 올 4월 첫 압수수색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세관본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개인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약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범죄 품목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알려진 이후 밀수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자 관세청은 일가족 5명이 쓴 5년간의 신용카드 명세를 확보해 조사해 왔다. 이어 4월 2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오너 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밀수품으로 의심할 만한 2.5t 분량의 현물을 확보했고, 상당수가 조 전 부사장의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관세청은 소환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태도가 좋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 도중 조사실을 뛰쳐나가고, 구매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밀수를 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2014년 12월 구속된 뒤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2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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