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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일 청와대에 보고된 기무사의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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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취재본부장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관련 문건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시 광화문과 여의도 등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작성돼 있었고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토록 돼 있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해 대중에게 공개된 ‘계엄령 문건’ 외에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들에 관해 이같이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이외에 국방부와 기무사 등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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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에 보고된 기무사의 계엄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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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같은 날(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기존 기무사 문건 외 추가 문건들이 발견됐으며, 그중 일부 자료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추가 문건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 또한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국방부 자체 제출자료인지 국방부가 타 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 제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Δ단계별 대응계획 Δ위수령 Δ계엄선포 Δ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여기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