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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밀린 20대 숨진지 넉달만에 백골로 발견

법원집행관이 강제퇴거시키러 갔다 착화탄과 함께 발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8일 13시 34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사진 = 부산진경찰서 제공)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17일 낮 12시 55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원룸 5층 내부 화장실 바닥에 A씨(24)가 백골화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법원집행관 B씨(39)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하려고 찾아간 B씨는 잠겨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바닥에서 A씨의 시신과 함께 착화탄을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해 6월부터 홀로 원룸에 거주했고 지난 해 10월부터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 침입 흔적이 없었고 검안의는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지 4개월가량 된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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