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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칠성파, 도심서 `보복 칼부림`..4명 전원 징역 4~3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7일 19시 30분
↑↑ 부산 칠성파 보복사건 연루자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부산 도심에서 동료 조직원을 때린 남성 3명을 뒤쫓아가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년, B(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29)·D(27)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자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 씨 등은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소지한 흉기로 위협하다가 남성 1명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A 씨 등은 놀라 도망가는 남성 2명을 뒤쫓아 가 흉기를 휘둘러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7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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