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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12세 딸 추행·촬영한 40대에 징역 4년형

제주지법 "수차례 범행 지속..죄질 몹시 나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6일 17시 53분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12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A씨의 딸 B(12)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잠든 B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B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7월 1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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