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타살설` 허위..이상호 명예훼손˝ 처벌 받을 듯...
이상호 기자, “김광석은 타살됐고,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살해 용의자다.” 서해순씨 측, “사실무근의 인격살해성 명예훼손이다.”
이상호 명예훼손 혐의 檢 송치 타살 용의점 발견 안돼 자살 결론 서해순 오빠 강력범죄 전과 없어 딸 방치해 사망 주장도 사실무근 영화 속 전문가 말도 '짜깁기' 판단 李씨 "홍수로 해당 자료 소실" 해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03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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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의 고 김광석 시(사진 =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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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휘재 취재본부장 = 숨진 지 20년도 넘은 유명 가수의 사인을 놓고 타살이냐 자살이냐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자살로 결론지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그의 죽음을 타살로 단정하고 부인을 살해 용의자로 몰고 간 이상호(영화 포스터 속 인물) 고발뉴스 기자 등 영화 제작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김광석’을 연출한 이씨와 해당 영화사 대표, 제작이사가 연루된 명예훼손 혐의 등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사망한 김씨의 타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 없이 서씨가 죽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타살 주요 혐의자’ ‘100% 타살’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서씨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선 주변인 등 진술 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숨진 1996년 당시 변사기록과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를 재조사하고 부검의와 119구급대원 등 46명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조사했으나 타살 용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전·현직 부검의들은 이씨가 영화를 통해 문제 삼은 시신 위치 등에 대해 “충분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위치”라고 결론 내렸고, 이씨가 “강력범죄 전과 10범”이라고 주장했던 서씨 오빠는 전과가 있었으나 강력범죄 전과는 없었다.
경찰은 김씨가 숨지기 전 팬들과 함께 하던 PC통신 대화방에서 “여러 일로 우울해진다” “도대체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점도 확인했다.
이씨가 제기한 다른 의혹도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특히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하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드러났다.
서연양 사망의 경우 한 여당 국회의원실에서 제보받은 내용만 가지고 서씨에게 살해 혐의를 씌웠다는 게 경찰 조사결과다. 제보 내용도 서연양이 사망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으며, 사인이 폐질환이었다는 게 전부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증언도 필요에 따라 ‘짜깁기’된 것으로 봤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 등 자료들이 있었지만 홍수 때문에 소실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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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나왔던 이상호 기자.(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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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두고 ‘악마’ ‘최순실’ 등으로 언급한 점은 모욕죄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타살 의혹 사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이른바 ‘김광석법’ 제정이 영화 제작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동안 관련 입법이 추진된 바 없다”며 “살인죄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씨 측은 이씨가 경찰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03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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