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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미당 김필례 고양시장 후보가 같은 당 경선자 김형오를 고양동부서에 고소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를 “대학원 수료”로 쓴 신문기사 블로그에 올려...
김 대표, 옴부즈맨뉴스 전 발행인으로 기사에 관여한 적 없어 “무고” 책임 물을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29일 15시 50분
↑↑ 고소인 김필례 후보의 학력이 "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이지만 "대학원 수료"라고 잘못 보도했다는 본지 원본(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6.13 지방자치단체장 고양시장에 출마했던 바른미래당 김필례 후보가 같은 당 경선자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 선거기간동안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고양동부경찰서에서는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10일경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 김필례씨가 김형오 대표를 고소했다고 피고소인 김형오에게 알려와 알게 되었다.

이에 김 대표는 옴부즈맨뉴스 5.16자 “바른미래당 김필례 고양시장 예비후보, 명함 경영학 박사 허위경력 기재로 검찰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 김형오를 고소한 김필례씨의 학력을 정정한 기사 원문(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그 이후 김필례 선거대책위 명의로 김 대표의 이메일로 성명서를 보내 기사내용 중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인데 “대학원 수료”로 잘 못 기사화됐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이를 기사작성 기자에게 알려 주었고, 당월 5.20일 정정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필례 후보측에서 낸 성명서에 김형오를 OM뉴스 발행인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본문(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김 대표는 이 성명서 하단 “경선대상자인 김형오 예비후보자는 OM뉴스 발행인이라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였다며 본인은 발행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서를 내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의사를 전해 왔다.

또 김 필례 측에서는 이 기사가 네이버 블로그 등에 떠 있자 경기도선관위를 통해 블라인드(Blind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한 조치) 처리를 요청하였고,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2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대표는 이 사실도 경기도 선관위에서 알려주지를 않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발견이 되었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김대표는 고소장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고소내용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기사를 게재한 옴부즈맨뉴스와는 전 발행인에 불과하고, 기사 또한 다른 기자가 작성하여 게재하였으므로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에도 김필례 후보가 고소를 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다” 고 말했다.

만에 하나라도 김 대표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직접 기사를 작성 게재한 사실도 없음에도 경선 경쟁자였던 김 대표를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무고”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당 K모 지역위원장이 김 대표를 향해 카톡에서 “김필례 후보를 고발하고 인터넷 뉴스에 올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무고죄 등으로 역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미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또는 경선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갈등이 야기되었고, 공정하지 못한 경선 룰 등으로 내홍이 깊어진 상태에서 또 자당의 경선후보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할 경우 바미당이 더 더욱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29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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