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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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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명광 취재본부장 = 2019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된다.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2019년 직장인이 내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부과체계 개편 등이 이뤄지며 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보험료 인상률은 2.8%, 2013년은 1.6%, 2014년은 1.7%, 2015년은 1.35%, 2016년은 0.9%, 2017년은 0%, 2018년은 2.04%로, 2011년 이후 2%대를 벗어난 인상률은 없었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해 직장인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 점수 당 단가는 183.3점에서 189.7점으로 올라간다.
직장인 보험료율은 소득의 6.46%를 보험료로 낸다는 의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각각에 점수를 부여하는데, 총점에서 점수 당 단가를 곱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소득·재산·자동차 총점이 100점이면 100점에 189.7점을 곱해 월 1만8970원을 보험료로 내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환자가 진료를 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의료비인 '수가'(요양급여비용)는 2019년 평균 2.37% 인상한다. 수가 인상으로 총 97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31일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의원·치과의 수가는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약국 수가는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인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