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억대 뇌물수수` 징역 9년 대법원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2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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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이틀 앞두고 당선 무효된 차정섭 함안군수(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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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재일 취재본부장 =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차정섭 함안군수가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 모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1, 2심은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차 군수는 구속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군수직을 유지해 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2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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