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2:48: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잠자는 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 남편선처로 집행유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25일 16시 20분
↑↑ 광주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남편을 의심해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수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다.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와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25일 16시 2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