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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며느리 성폭행, 30년 사실혼 관계 여성 며느리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16일 04시 58분
↑↑ 사진은 사건과 무관함 (사진 = 인터넷캡처)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60대 승려가 지체장애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형,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실상 며느리를 가학적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물렸다.

A씨는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하며 2016년 중순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지능의 며느리 B(지체장애 2급)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지체장애 며느리와 한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승려와 여성과의 사실혼도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16일 0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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