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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편의점에서 여성 속옷 상습절도 4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 "성주물 성애증 환자, 심신미약 상태 범행 참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11일 22시 56분
↑↑ 청주지방법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가정집이나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1일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우울장애와 성주물 성애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하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열린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때를 전후해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가정집·편의점 등에서 여성 속옷 35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11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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