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석 달치 3천만원 전액 반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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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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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옴부즈맨뉴스] 이정행취재본부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석 달간 같은 받은 특활비 전액을 국회에 반납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수활동비 석 달치 3천여만 원 전액을 반납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불투명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아직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퇴임하면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특활비 규모를 지난해 약 80억 원에서 올해는 62억 원으로 줄였고, 내년은 40억 원으로 더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지급돼 왔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주어지는지는 공개를 안 해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특활비가 월 2천만 원가량이라고 내비친 적이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왔다.
돈을 쓴 뒤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결산 심사 규정도 미비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다.
국회가 여러 차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던 만큼, 먼저 그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노회찬,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석 달치 3천만원 전액 반납
[국회, 옴부즈맨뉴스] 이정행취재본부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석 달간 같은 받은 특활비 전액을 국회에 반납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수활동비 석 달치 3천여만 원 전액을 반납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불투명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아직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퇴임하면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특활비 규모를 지난해 약 80억 원에서 올해는 62억 원으로 줄였고, 내년은 40억 원으로 더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지급돼 왔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주어지는지는 공개를 안 해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특활비가 월 2천만 원가량이라고 내비친 적이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왔다.
돈을 쓴 뒤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결산 심사 규정도 미비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다.
국회가 여러 차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던 만큼, 먼저 그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국회출입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석 달간 같은 받은 특활비 전액을 국회에 반납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수활동비 석 달치 3천여만 원 전액을 반납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불투명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아직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퇴임하면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특활비 규모를 지난해 약 80억 원에서 올해는 62억 원으로 줄였고, 내년은 40억 원으로 더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지급돼 왔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주어지는지는 공개를 안 해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특활비가 월 2천만 원가량이라고 내비친 적이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왔다.
돈을 쓴 뒤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결산 심사 규정도 미비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다.
국회가 여러 차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던 만큼, 먼저 그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지자체 선거기간에 이를 발표하는 저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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