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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트럭운전자, 1차 추돌 후 세 번 더 `쾅`..차 안에는 아내와 두 자녀 탑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7일 12시 48분
↑↑ 지난달 29일 오후 7시55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A(55)씨가 몰던 1t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B(30)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고 있다(사진 = 피해자 제공)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박소정 취재본부장 = 부산에서 5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앞차를 세 차례나 고의로 들이받은 뒤 도주 행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55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A(55)씨가 몰던 1t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B(30)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차에서 내린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항의했지만 A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1m 남짓 후진하더니 그대로 피해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 조수석에는 B씨의 아내, 뒷자리 카시트에는 만1세,만2세의 자녀가 타고 있었다.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세 차례나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차선을 바꿔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치기도 했다.

경찰과 도주행각을 벌이던 A씨는 막다른 골목에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7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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