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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 성폭행 방조한 10대에 실형 선고

1심,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선고…가해자들 모두 유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6일 23시 15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선양 취재본부장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특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함께 사는 A양은 이때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B군 등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A양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A양의 경우도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양과 함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군은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6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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