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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부인 집행유예

살인 혐의 무죄·상해치사 인정
"폭력 행위 대항 우발적 범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3일 07시 54분
↑↑ 광주지방법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말다툼을 벌이던 중 네발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부인이 사건 당일에도 남편의 폭력적 행위에 대항하다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부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0시께 지역 한 아파트 자녀의 집에서 남편 B(당시 79세)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넘어뜨린 뒤 빼앗은 네발 지팡이(총 길이 84㎝·철제 발 부분 19㎝)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밟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무렵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B 씨가 욕설하며 네발 지팡이를 들고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B 씨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래전 B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고관절 수술을 받고 치매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 A 씨는 "수십 년 간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행·폭언을 일삼으며 괴롭혀 왔다. (당시) 최근에도 남편의 폭력으로 치아를 다쳤지만 가정을 위해 참았다.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함께 거주하던 남편인 B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B 씨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또한 A 씨가 B 씨의 폭력적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은 A 씨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사실, 배심원 양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6명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배심원 평결 결과 9명 모두 'A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3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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