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1:40: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인천, 어린이집 원장·교사, 2살 원생 교실 구석에 수차례 방치해 징역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1일 15시 13분
↑↑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을 수십 차례 방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사진 = 인터넷 캡쳐)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2살 된 어린이집 원생을 교실 구석에 수차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35)씨 등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C(2)양을 34차례에 걸쳐 다른 원생들과 떼어놓은 채 교실 구석에 있는 매트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2명도 같은 기간 C양을 교실 구석 매트에 50차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놀이시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격리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C양을 특정 장소에 오래 방치하고 다른 아이들과 분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신체를 직접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아 다른 학대 사안에 비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6월 01일 15시 1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