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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경찰서 주차장서 직원 동원해 납치..`간 큰` 70대

건물 지분 문제 다퉈.."죄질 불량" 벌금 7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31일 12시 24분
↑↑ 의정부지방법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대낮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소한 남성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3명을 납치에 동원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A(71)씨는 지난해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B(59)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 사이 건물 공과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천소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라며 B씨에게 동행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A씨 주변에 있던 30∼60대 남성 4명이 갑자기 B씨의 양팔 등을 붙잡고 끌고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이들 4명 중 3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지인이었다.

B씨는 발버둥 쳤지만 이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고 결국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됐다.

승합차는 경찰서를 빠져나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했고 A씨는 차 안에서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승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등은 31㎞가량을 달리다가 송추 IC 인근에서 붙잡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4명에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승합차 안에서 신고하는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어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범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3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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