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87명, 허위 경력으로 뽑혀... 임명무효처분 받는다.
소방청, 경력 채용된 206명 전수조사..임용 무효 처분과 수사 의뢰 등 진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3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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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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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허위 경력으로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87명이 적발돼 임용무효처분을 받게 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고 민간이송업체 근로자 명부에만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근무 기간을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경력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해 채용에 응시한 사례,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일명‘탕뛰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등을 주장하는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대상자 45명은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해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 급여를 환수하고 경력(호봉)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 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노력 없이 경력을 쌓아(2년 이상)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업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다른 경력 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 다른 분야 경력 채용 전수조사까지 한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며 "채용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용의 공정성이 정립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3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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