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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거부..강제 수사 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28일 06시 18분
↑↑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가 불가피해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 인터넷캡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특별조사단이 조사하려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역설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정황을 밝혀내고도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양 전 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조사단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들을 해외 연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도 발견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조단은 결국 한 명도 수사 의뢰나 고발하지 못하면서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28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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