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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3표 반대 43표

여야, 21일 본회의 열고 특검법 의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21일 11시 04분
↑↑ 21일 오전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사진 = 김종진 국회출입기자)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국회출입기자 =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드루킹 특검법이 여야 간 오랜 진통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과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만 못 박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21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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