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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그의 내연남을 고소˝ ..성폭력 방조·묵인한 친모(親母)

母, “경제적 지원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진다”...사촌 언니도 당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11일 05시 21분
↑↑ 생활비 때문에 딸 성폭행을 방조.묵인한 비정의 친모(사진 = 인터넷캡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은주 취재본부장 = 한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친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검찰에 고소했다.

충격적인 건 엄마가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다.

피해 여성은 엄마를 함께 고소했고 내연남과 엄마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살 A 씨는 지난해 9월 엄마의 내연남인 60대 남성 B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014년까지 성추행과 성폭행이 계속됐다는 고소였다.

악몽은 엄마와 같이 간 찜질방에서 시작됐다.

고소인 “갑자기 '너 성관계 해본 적 있냐'고 하면서 옷을 확 들추더라고요.”

A 씨는 모텔과 집에서 B 씨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그냥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고 내 앞에 있는 거 자체가 공포라 소리치지도 도망갈 생각도 못하게 돼요.”

10년이 넘도록 침묵했다 검찰 고소까지 용기를 내게 된 이유는 우연히 사촌 언니도 B 씨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고소인 사촌 언니 “작년에 제가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언니 나도 당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둘이 경악해서 끌어안고 막 울었죠.”

엄마의 방조와 묵인이 있었다는 얘기도 같았다.

A 씨는 올해 1월 엄마까지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엄마한테 제가 도와 달라고 했어요. 막아 달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차를 내주고서 마당으로 나가요. 제가 강간을 당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어머니 내연남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어떤 영향을 줄까 봐서…”

검찰 조사에서 B 씨는 성폭행은 없었으며 A 씨가 성년이 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엄마의 태도도 비슷했다.

고소인 어머니 “할 얘기 없습니다.”

엄마는 딸 A 씨에게 B 씨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A 씨를 회유하기도 했다.

"내가 가해자에게 바라는 건 처벌밖에 없어"

"쇠고랑 차면 엄마가 더 차" "엄마 죄가 더 중하다는 거야"

자매를 직접 상담한 성폭력 전문가는 엄마들의 묵인과 동조가 피해를 오래가도록 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엄마의 의존이 이른바 그루밍, 즉 자신도 꼼짝 못 하고 가해자의 도움을 받으며 성폭력을 당하는 단계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지시로 수사를 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A 씨의 엄마와 내연남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5월 11일 0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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