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과태료 2천만 원 확정...중앙선관위 재심 결과
중앙여심위에 등록 안 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10일 14시 47분
|
 |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홍 대표가 앞서 결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내지 못 하겠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홍 대표가 이 결정에 대해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서게 된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또한 지난 4월4일 동일한 방법으로 '어제 (모 지사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추가 공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10일 14시 4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